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임대·임차 중이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 종료와 신고 의무화 시행 소식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일정 조건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으로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신고까지 해야 진짜 계약입니다!
목차
- 1.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 2.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 및 기준)
-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 및 절차)
- 4.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미신고 불이익)
- 5. 왜 꼭 알아야 할까?
- 6. 핵심 요약 정리
- 7. 마무리
1.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없이 운영됐지만,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신고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 계도기간: 2021년 6월 ~ 2025년 5월 31일
-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화
2.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항목 | 기준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대상 | 전세, 월세, 반전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전반 |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 정부24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2025년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예정
✅ 최신 과태료 기준 (2025년)
상황 | 과태료 금액(완화 기준) |
일반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 최대 30만 원 |
(기존 100만 원 → 대폭 완화) | |
보증금 1억 미만, 3개월 미신고 | 2만 원 |
(기존 4만 원 → 절반으로 인하) | |
보증금 5억 이상, 2년 미신고 | 30만 원 |
(기존 100만 원 → 70% 인하)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완화 없이 유지) |
✅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미신고 과태료는 완화했지만, 허위 신고는 예외 없이 강력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왜 꼭 알아야 할까?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임대차 분쟁 시에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가격과 갱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향후 임차인이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이나 허위 매물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는 효과도 기대됩니다.정부 또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임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지하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중개사나 공인중개업 종사자에게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업무 지침이 됩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생활의 기본 절차처럼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6. 마무리 – 핵심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 2025년 7월부터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
일반 미신고 과태료 | 최대 30만 원 (완화됨) |
허위 신고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유지) |
신고 방법 | 정부24,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핵심내용 꼭 확인하세요!!
7. 마무리하며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신고까지 해야 완전한 계약”이 됩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 단순 실수라도 방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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