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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의무 신고제’ 본격 시행!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임대·임차 중이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 종료신고 의무화 시행 소식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일정 조건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으로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신고까지 해야 진짜 계약입니다!

 

 

목차

 

 

 

1.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없이 운영됐지만,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신고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 계도기간: 2021년 6월 ~ 2025년 5월 31일
  •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화

 

 

 

2.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항목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전세, 월세, 반전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전반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고: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2025년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예정

✅ 최신 과태료 기준 (2025년)

상황 과태료 금액(완화 기준)
일반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기존 100만 원 → 대폭 완화)
보증금 1억 미만, 3개월 미신고 2만 원
(기존 4만 원 → 절반으로 인하)
보증금 5억 이상, 2년 미신고 30만 원
(기존 100만 원 → 70% 인하)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완화 없이 유지)

 

✅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미신고 과태료는 완화했지만, 허위 신고는 예외 없이 강력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왜 꼭 알아야 할까?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임대차 분쟁 시에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가격과 갱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향후 임차인이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이나 허위 매물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는 효과도 기대됩니다.정부 또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임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지하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중개사나 공인중개업 종사자에게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업무 지침이 됩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생활의 기본 절차처럼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6. 마무리 – 핵심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7월부터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일반 미신고 과태료 최대 30만 원 (완화됨)
허위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유지)
신고 방법 정부24,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핵심내용 꼭 확인하세요!!

 

 

7. 마무리하며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신고까지 해야 완전한 계약”이 됩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 단순 실수라도 방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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