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면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주거급여는, 신청만 해도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를 줄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몰라서 놓치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이 글에서 지원 조건, 금액, 자격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1. 청년 주거급여란?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의 월세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는 **‘가구 단위’**로만 운영되어,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 수급이 어려웠지만, 2021년부터 정부는 **“청년 단독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분리지급 제도를 도입했어요.
즉, 이제는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고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부모의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명의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제도의 도입 배경
많은 청년들이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 주거비 부담은 크고,
- 수입은 적고,
- 정부의 기존 복지 혜택은 가구 중심이라 청년 본인이 직접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는 독립적인 청년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신설했어요.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조건)
조건 | 기준 |
연령 | 만 19세 ~ 만 30세 미혼 청년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주소지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함 |
계약 조건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보유 + 임차료 납부 중 |
💡 Tip: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주소 다르면 자격 있을 가능성 높음!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기준)
지역 | 월 최대 임대료 상한 | 초과 시 본인 부담 |
서울 | 35만 원 | 초과분 전액 본인 부담 |
경기/인천 | 29만 원 | 초과분 전액 본인 부담 |
광역시 | 25만 원 | 초과분 전액 본인 부담 |
군 지역 | 20만 원 | 초과분 전액 본인 부담 |
📌 임대료가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원됨
👉 보증금·관리비는 제외
4.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라면,월 최대 35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주소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접수할 수 있어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만 하면 매달 수십만 원의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니까
지금 확인해서 꼭 챙기세요!
👉 위에 버튼을 눌러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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