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받을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주한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2025년 2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입니다. 2025학년도 2학기 신청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신청 자격 및 방법, 지원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준비되신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보세요!!
이제 나머지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일정 및 대상자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및 장학금 수령방법
-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및 유의사항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금액 및 포함 항목
- 주거안정장학금 제출서류 및 복지 자격 인정 범위
- 주거안정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1.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일정 및 대상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인데요.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과 대상자 확인하시고, 꼭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셔서 장학금 받으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 6월 23일(월) 오후 6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마감: 6월 30일(월) 오후 6시까지
- 지원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39세 이하
- 미혼 상태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학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원거리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 거주자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한 자
- 단, 20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제한됨
2.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및 장학금 수령 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장학금 꼭 챙겨가세요!
1단계: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 6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 접속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
- 로그인 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부모 명의 신청은 불가)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 또는 확정 대학을 선택한 뒤 신청해야 하며, 대학원생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단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진행
- 필수 대상: 신청자 본인의 부모 모두
- 방법:
- 신청 완료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확인
- 부모님 각각이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 동의 진행
- 동의 마감 기한: 2025년 6월 30일(월) 오후 6시까지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구원 동의 필요,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꼭 동의 받으시고,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절차상 누락되는 부분없이 지원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증빙서류 제출
- 제출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 6월 30일(월) 18시
-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 제출 대상 서류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시 보완서류 (선택서류 안내 표기 시)
📌 서류는 PDF, JPG 등으로 스캔해 업로드 가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4단계: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 신청 후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메뉴에서 접수 완료 여부 확인 가능
-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초~중순에 개별 안내
- 선정 시, 학생 명의 계좌로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요약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부모 명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 오류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학기 내 중복 지원금 수혜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예: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등).
3.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및 유의사항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에 또 중요한 것은 심사 기준이겠지요. 심사 기준을 확인하시고,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목 | 기준 내용 | 유의사항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해당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거리 기준 | 부모와 학생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 원거리 판정은 별도 시스템 기준 적용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70점) 이상 | 이수학점 미달 시 소속대학 확인 필요 |
수혜 횟수 | 최대 6학기 이내 수혜 가능 | 1회 수혜 시 누적 기록됨 |
연령/혼인 | 만 39세 이하 & 미혼 | 유부 또는 연령 초과자는 지원 불가 |
중복 수혜 제한 | 타 부처 월세 지원과 중복 시 제외 가능 | 예: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등 |
기준 꼭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4.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금액 및 포함 항목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금액 인데요.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항목들도 모두 확인하시고, 놓치는 항목은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 지원금액: 매월 최대 20만원
※ 단, 7,8월/12월 방학기간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항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환산 포함)
- 관리비, 수도·전기·가스·연료비 등 공과금
-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주택 유지비
- 주택입주 관련 저당차입금 이자
📌 예시: 보증금 1000만원일 경우, 연 4% 환산 → 월 환산액 33,333원으로 계산됨
5. 주거안정장학금 제출서류 및 복지 자격 인정 범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중에 주거안정장학금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셔서, 빠진 서류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전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자 본인의 복지자격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필요 시 선택서류 추가 제출 (수급자 증명서 등)
인정 가능한 복지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부모 명의로 신청 시 수혜 불가
📍 복지자격자라도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 인정 안됨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네, 주소가 같으면 원거리 통학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 불가합니다.
Q. 대학원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학부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월세가 없는 기숙사에 살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거주 목적에 따라 가능하나,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퇴하거나 휴학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학적 변동 시 수혜금은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하며, 수혜 횟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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